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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하앤유 상표 등록 성공! 복싱 체육관, 복싱용품 쇼핑몰, 체육관 프랜차이즈, 스포츠의류 상표권 디자인 특허 출원 ”TEAM MODERN 모던복싱클럽” 상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4.07조회수 12

 

 

”TEAM MODERN 모던복싱클럽”

 

제 25 류


복싱화등 10건

복싱화, 복싱 쇼츠, 스포츠 셔츠, 스포츠용 점퍼, 스포츠 양말,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의류, 신발, 의복용 벨트, 속옷

 

 

 

제 28 류

 

복싱용 글러브등 10건

복싱용 글러브, 권투용 가방, 복싱용 샌드백, 복싱용 펀칭볼,  복싱용 포커스패드, 복싱용 미트, 신체단련기구, 스포츠용 타격 보호구, 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신체용 운동기계

 

 

 

제 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의류 소매업, 스포츠 셔츠 소매업, 스포츠용 점퍼 소매업,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소매업, 신발 소매업, 복싱용 글러브 소매업, 스포츠용 타격 보호구 소매업, 신체용 운동기계 소매업

 

 

 

제 41 류


체육관 운영업등 10건

체육관 운영업, 스포츠지도업, 복싱 경기 준비 및 진행업, 신체단련 및 운동시설 제공업, 스포츠시설제공업, 운동코치업, 웨이트트레이닝지도업, 스포츠행사/운동경기 및 수상프로그램용 다양한 시설제공업, 운동시설 임대업, 운동훈련 개인트레이너 서비스업

 

 

 

제 25 류


복싱화등 10건
복싱화, 복싱 쇼츠, 스포츠 셔츠, 스포츠용 점퍼, 스포츠 양말,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의류, 신발, 의복용 벨트, 속옷

 

 


제 28 류


복싱용 글러브등 10건
복싱용 글러브, 권투용 가방, 복싱용 샌드백, 복싱용 펀칭볼,  복싱용 포커스패드, 복싱용 미트, 신체단련기구, 스포츠용 타격 보호구, 보호대(스포츠 슈트의 부품), 신체용 운동기계
 

 

 

제 35 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의류 소매업, 스포츠 셔츠 소매업, 스포츠용 점퍼 소매업, 스포츠용 캡모자 및 모자 소매업, 신발 소매업, 복싱용 글러브 소매업, 스포츠용 타격 보호구 소매업, 신체용 운동기계 소매업

 

 

제 41 류

 

체육관 운영업등 10건
체육관 운영업, 스포츠지도업, 복싱 경기 준비 및 진행업, 신체단련 및 운동시설 제공업, 스포츠시설제공업, 운동코치업, 웨이트트레이닝지도업, 스포츠행사/운동경기 및 수상프로그램용 다양한 시설제공업, 운동시설 임대업, 운동훈련 개인트레이너 서비스업
 

운동복상표등록, 복싱브랜드, 복싱상표등록, 체육관상표등록, 스포츠브랜드, 복싱클럽상표등록, 스포츠웨어상표등록, 스포츠의류, 운동기구, 운동용품, 체육관프랜차이즈, 스포츠쇼핑몰, 운동시설, 복싱체육관, 스포츠시설, 스포츠장비, 복싱용품쇼핑몰, 글러브상표등록, 샌드백, 복싱보호용품

 

 

 

 

 

 

 

 

 


1. 하나의 브랜드,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상표 등록증 하나면 브랜드 보호 끝난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등록사례를 보면, 상표는 생각보다 훨씬 ‘쪼개서’ 준비됩니다.

 

패션 브랜드 진행 사례를 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텍스트(국문 / 영문)와 로고를 각각 따로 출원하고

 

여기에 사업 영역별로 분류코드 추가합니다.

 

-18류 : 가방


-25류 : 의류


-35류 : 판매·쇼핑몰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2. 왜 여러 개의 상품류가 필요할까

 

상표권은 이름 자체를 무조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어떤 상품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25류 의류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했다면,


같은 이름이 제 18 류 가방에 사용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전체를 한 번에 보호하는 권리라기보다,

 

내가 등록한 상품·서비스 범위만큼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시에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 타인의 모방가능성까지 고려해

 

필요한 상품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정상품이 빠지면 생기는 문제

 

분류코드를 선택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품까지 포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일부 품목만 넣은 경우 → 보호 범위 제한


-   확장까지 고려한 경우 → 대응 범위 확보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설정이 좁아서 추가 출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결국 중요한 포인트

 

◆  상표는 “한 건”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  분류코드별로 따로 확보해야 하고


◆  지정상품 설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며


◆  텍스트와 로고도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브랜드 하나를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의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분류코드와 지정상품을 설계하고


국문 / 영문 / 로고를 체계적으로 권리화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하나만 등록해도 충분한지,


아니면 더 넓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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