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line”
제 35류
광고 및 마케팅업등 19건
광고 및 마케팅업, 광고 및 마케팅상담업, 광고 및 마케팅 프리젠테이션 자료 임대업, 광고/마케팅 및 판촉업, 광고/마케팅 및 홍보 자료 배포업, 광고/마케팅 및 홍보업, 광고/홍보 및 마케팅 관련 상담업, 기업마케팅상담업, 기업경영 및 관리 관련 마케팅 및 홍보활동업, 마케팅 조사준비업, 기업 및 브랜드정체성 생성용 광고업, 브랜드관리업, 브랜드전략업, 브랜드제작업, 브랜드포지셔닝업, 브랜드평가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온라인 광고, 광고 대행업, 판촉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빠르게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표권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며
상표출원은 사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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