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독특한 캐릭터가 표시된 "스티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제 19류
”스티커”
그림, 라벨, 데코, 아트, 굿즈, 팬시, 이모티콘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캐릭터, 판박이, 창작물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디자인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으로
디자인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스티커 디자인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스티커 처럼 내가 만든 캐릭터 등
다양한 모양의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인이 다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등록에 대해 고민하거나 궁금하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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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은 하앤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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