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스티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굿즈, 그래픽 디자인, 라벨, 문구, 팬시, 데코, 판박이, 이모티콘, 로고
제 19류
"스티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림, 캐릭터, 이미지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디자인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으로
디자인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스티커 디자인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스티커 처럼 내가 만든 캐릭터 등
다양한 모양의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인이 다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등록에 대해 고민하거나 궁금하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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