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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하앤유 디자인등록성공, 디자인 출원 스포츠용품, 재활용품, 무릎압박밴드, 무릎스트랩, 슬개골보호대 ”무릎 보호대” 디자인권 특허 상표 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9.18조회수 7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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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보호대”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30-1348395 호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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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재활용품, 무릎압박밴드, 무릎스트랩, 슬개골보호대에 대한 디자인출원 의뢰가 하앤유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면밀한 디자인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으로

디자인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무릎 보호대 디자인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에서 알려드리는 스포츠용품, 재활용품, 무릎압박밴드, 무릎스트랩, 슬개골보호대 디자인 특허 출원 핵심!

 

1. 스포츠용품, 재활용품, 무릎압박밴드, 무릎스트랩, 슬개골보호대 디자인 특허의 물품류 범위

 

디자인출원에서는 제품 외관뿐만 아니라 해당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을 함께 특정하여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신체의 무릎 부위에 착용하는 무릎 보호대로 공보상 제2류에 해당합니다.

 

스포츠보호대는 무릎뿐만 아니라 팔꿈치, 손목, 발목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적용될 수 있어 사용 부위와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물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호대라는 넓은 명칭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실제 제품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착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용품 분야에서는 비슷한 재질과 결합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물품의 용도와 외관의 특징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물품 설정은 등록 후 유사제품과 권리범위를 비교할 때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스포츠용품, 재활용품, 무릎압박밴드, 무릎스트랩, 슬개골보호대 디자인 특허 도면, 대용사진 제출 시 주의점

 

⑴ 전후면 형상의 일관성

무릎 보호대처럼 길게 형성된 착용 제품은 전면과 후면의 전체적인 길이와 폭, 중앙부 위치가 서로 자연스럽게 대응되어야 합니다.
도면마다 동일한 부분의 위치와 비례가 달라 보이지 않도록 출원 전에 전체 형상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중앙 보호부의 형상 표현

이번 디자인에서는 밴드 중앙부가 상대적으로 두껍고 넓게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부의 외곽선과 두께, 주변 밴드와 연결되는 형태가 각 도면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⑶ 표면의 세부 외관 확인

전면과 후면에는 봉제선으로 보이는 선과 서로 다른 형태의 세부 구성들이 나타나 전체 디자인의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세부 형상을 보호대상에 포함할 경우 실제 제품의 외관과 도면 표현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⑷ 측면과 상하면의 두께 표현

정면에서만 제품을 보면 평면적인 형태로 보일 수 있으므로 측면과 상하면을 통해 중앙부의 입체적인 형상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각 방향에서 나타나는 돌출 정도와 외곽 형상이 서로 대응되어야 디자인 전체의 형태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스포츠용품, 재활용품, 무릎압박밴드, 무릎스트랩, 슬개골보호대 디자인 특허의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선행디자인과 전체적인 인상 비교

무릎 보호대는 일반적으로 길게 형성된 밴드와 착용을 위한 연결부를 포함할 수 있어 일부 형태가 선행제품과 공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공통점보다 중앙부의 외곽 형상, 세부 배치 및 전체 비례가 결합되어 어떠한 시각적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일반적인 형상과 특징적인 형상의 구별

착용과 고정을 위해 필요한 밴드 부분은 제품 기능상 흔히 사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달리 중앙 보호부의 모양과 표면 구성처럼 소비자의 눈에 비교적 잘 보이는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⑶ 비례와 배치의 차이 분석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요소가 존재하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 요소의 위치와 크기, 비례 및 결합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무릎 보호대라도 보호부 길이와 폭, 양단 밴드의 비율 및 표면 형상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인상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⑷ 보정 시 최초 외관 유지

심사과정에서 도면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초 출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외관을 추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각 방향의 대용사진이나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호하려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스포츠용품, 재활용품, 무릎압박밴드, 무릎스트랩, 슬개골보호대 디자인권 관리 및 디자인 침해 대응

 

⑴ 등록도면을 기준으로 한 권리 관리

디자인권을 활용할 때에는 제품의 명칭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도면에 표현된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앙 보호부와 양단 밴드의 형상, 전체적인 비율 및 표면 세부형상이 경쟁제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⑵ 유사제품의 지속적인 확인

스포츠보호대와 운동용품은 온라인 쇼핑몰과 각종 유통채널에서 비슷한 외관의 제품이 다수 판매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경쟁제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⑶ 침해 여부의 종합적인 판단

일부 형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와 함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⑷ 후속 디자인 보호

제품을 개선하면서 중앙 보호부의 형상이나 밴드의 구조, 전체 비례가 달라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외관이 새롭게 개발된 경우에는 후속 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 출원을 통해 제품군의 보호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스포츠용품, 재활용품, 무릎압박밴드, 무릎스트랩, 슬개골보호대 특허, 상표,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특허

무릎 보호대에 충격 분산 구조, 착용 안정성을 높이는 결합구조 등 별도의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이러한 기능은 디자인권만으로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구조와 작동원리까지 경쟁력의 핵심이라면 특허출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

운동용품은 제품 외관뿐만 아니라 제품명과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자적인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설정을 통해 상표권 확보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국내에서 확보한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외 판매나 수출을 준비할 경우 별도 권리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몰 입점이나 현지 유통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품 공개시점과 사업 일정을 고려해 주요 국가의 디자인 및 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포츠용품, 재활용품, 무릎압박밴드, 무릎스트랩, 슬개골보호대 분야의 디자인 등록 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무릎 보호대와 같은 착용형 스포츠용품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제품 고유의 외관을 디자인권으로 미리 확보하면 모방제품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스포츠보호대와 운동용품 분야의 디자인 권리화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물품류 검토와 보호범위 설정, 도면 검토 및 등록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중앙 보호부의 형태와 전체적인 비례처럼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중요한 권리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보호대와 같은 스포츠용품의 디자인출원과 등록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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