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디자인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제 14류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모티콘, 모니터, 모바일 캐릭터등에 대한 디자인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디자인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으로
디자인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디자인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요즘 인터넷, SNS의 발달로
내 제품을 쉽게 홍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모조품이나 모방품 역시 쉽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모조품이나 모방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 소중한 디자인의 브랜드 이미지나, 가치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여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디자인 전문 변리사에게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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