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작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사진용 포토박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제 16류
"사진용 포토박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출력, 사진인쇄기, 포토프린터, 즉석사진출력에 대한 디자인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디자인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으로
디자인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사진용 포토박스 디자인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모조품이나 모방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 소중한 디자인의 브랜드 이미지나, 가치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여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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