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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피부과 상표권출원 성형외과, 병원, 의료업, 피부시술, 피부미용 ”(logo) 셀린의원 셀린클리닉” 상표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08조회수 99

 

 

 

 

제 44류
성형외과업등 17건

 

 

 

성형외과업, 외과업, 피부과업, 머리카락이식업,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의료목적의 미용시술업, 의료목적의 신체윤곽성형술 시술업, 건강상담업, 건강마사지업, 애완동물 미용실업, 한의원업, 요양소서비스업, 질병진단업, 원격 의료서비스업, 의료상담업(치과업 제외), 의료정보제공업(치과업 제외), 비만클리닉업

 

 

 

 

 


 

 

 

병원, 의료업, 피부과등 44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4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병원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병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병원, 상표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내 상표의 독점권만 가지려는 목적이라면 상표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업자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라면 당장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상호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상표를 지키려는 하나의 방법, 바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뿐입니다.

하앤유에서는 다양한 병원의 상표등록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1 무료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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