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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특허청 상표등록에도 트렌드가 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1291

 

특허청 상표등록에도 트렌드가 있다?

 

특허청 상표등록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든 상표권-

 

상표권으로 독점권을 보장받는 일은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통과의례가 되었습니다.

​

사업 트렌드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허청 상표등록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한 예로 작년도의 상표출원에서

'코로나, 코비드(COVID)' 등을 포함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정상품 상표출원 급증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치료제, 백신 등의 개발과

관련 제품이 출시되면서 출원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인데요.

​

COVID 19 백신, 혈장치료제, 전염병 치료용 약제,

의료용 항체 등 코로나 관련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은

그 전년도에 비해 1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

그중 국내법인 출원인도 증가했으나,

외국법인의 증가율이 380%로 눈에 띄게

큰 차이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

이처럼 외국 브랜드의 국내 특허청 상표등록은

시장 선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표권 획득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외국법인의 상표출원 사례

 

-상표권 효력은 표장과 지정상품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표장과 함께 지정상품으로 정해집니다.

​

상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인 지정상품을 설정하여 특허청 출원 시

서류에 기재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

상표권을 획득하면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상표출원 전 선행상표조사에서

상표의 동일유사성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어느 상품 간의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경우에도 

형상이나 용도와 같은 상품 속성,

생산자, 수요자, 판매장소 등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이 없다면 비유사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선행상표 및 그 선행성표의 지정상품과 각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

 

-등록결정서 받으셨나요?-

 

출원상표에 관해 거절이유가 없다면

상표권을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등록결정서'가 나옵니다.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어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그 근거가 된

거절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

특허청 상표등록결정서를 받고 난 후

상표의 설정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

업무표장이나 단체표장 등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로서,

출원인이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그 권리를 설정등록합니다.

 

등록결정서 받으셨나요?

 

설정등록은 상표권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으로

등록결정서에 첨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특허청 상표등록의 완료 단계로

그간의 수고를 축하할 수 있게 되는데요.

등록받은 상표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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