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상표등록방법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표등록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를 통한
분쟁이라는 위험요소 제거의 필요성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시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상표 출원에 앞서
특허청상표등록방법에 대한 절차와
주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상표권 취득의 기본이겠죠.
상표권이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물로서
상표 등록의 핵심은 식별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원 후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
해당 기준이 중점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허청상표등록방법 과정 역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식별력 여부 판단과
선행 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상적으로
선행상표조사라고 부르는데
특허청상표등록방법의 첫 단계로
상표의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완 또는 수정 작업을
추가적으로 실행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의무는 아니나
등록 거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출원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상표 등록 설계 및 작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포괄적인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는 특허청 상표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 가능하며
검색 창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관련된
단어 입력이나 코드 넘버 등의 검색을 통해
선행상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상표법의 심사 기준 및 법률 이해라는
상당한 시간과 학습이 필요한 부분으로
개인이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해당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뒤늦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을 결정하였다면 특허청상표등록방법의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지정상품 선정으로
해당 상표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상표 등록 시
상표법에 근거한 법적 보호 범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 등록의 목적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지정 상품 선정으로
후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정 상품의 경우
심사 결과 거절 사유로 발생되기도 하는데
만약 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보정 및 대응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하다면
특허청의 공고 게시를 거쳐
이의 제기가 없을 시 2개월 후
등록이 결정됩니다.
상표권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상담부터 최종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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