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류
전기조명기구 도매업등 20건
픽슈그로우
타인이 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싫다면?
상표권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내 가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랑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상표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해도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하고,
상표권침해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내가 위자료를 주고, 상호를 바꿔야 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안하신 사장님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사장님의 소중한 상표!
상표등록 될 수 있도록 전문 변리사가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