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L"
제 35 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10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모자 소매업, 신발 소매업, 양말 소매업, 목도리 소매업, 겉옷 소매업, 팬츠 소매업
통신판매(온라인쇼핑몰, 인터넷쇼핑몰, 인쇼) 업종은 접근성이 쉬워 혼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의류 쇼핑몰 중 내 상표의 독점권을 가지려면 인터넷 쇼핑몰 상표등록이 필수입니다.
셀프로 상표등록을 하시려는 고객분들이 많으시지만 쇼핑몰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사전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중간 과정에서 하앤유 특허법율사무소를 찾아주시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상호, 상표등록 전문가들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인지도를 높여놓고 난 뒤 상호, 상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은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상호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이름 즉, 상품명 브랜드 등 사용되는 명칭이 다양합니다.
업체를 크게 키우시려는 분들은 브랜드를 만들기 전 상표등록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시죠.
그만큼 사업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변리사를 통하여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온라인쇼핑몰의 상표등록 성공률을 하앤유에서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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