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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온라인 문방구 "BBLY(logo)" 상표등록완료! 스마트스토어, 온라인쇼핑몰, 문구류, 팬시류, 사무용품, 스티커, 케이스, 인테리어용품, 미술용품, 감성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7.20조회수 77

상표등록-상표등록증-상표등록성공사례

 

제35류

인터넷종합쇼핑몰업등 20건

BBLY

 

라이프스타일샵인 '버블리라이프 BBLY'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상표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그만큼 카피제품이 나오기 쉬워졌습니다.

 

제품디자인이나 브랜드네임, 쇼핑몰이름 등

특허청에 상표등록이나 디자인등록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

등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 타인이 먼저 등록을 한 뒤,

카피제품이나 상표등록침해로 경고장을 보낸다면

먼저 판매하고,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고 해도

고객님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등록을 한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상표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이미 하고있거나 할 예정이시라면

미리 상표등록을 하셔서 상표권리를 얻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표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하앤유 공식홈페이지 무료상담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오셔서 무료검토받아보시고 출원까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