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류
인터넷종합쇼핑몰업등 20건
BBLY
라이프스타일샵인 '버블리라이프 BBLY'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상표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그만큼 카피제품이 나오기 쉬워졌습니다.
제품디자인이나 브랜드네임, 쇼핑몰이름 등
특허청에 상표등록이나 디자인등록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
등록없이 제품을 판매하다가 타인이 먼저 등록을 한 뒤,
카피제품이나 상표등록침해로 경고장을 보낸다면
먼저 판매하고, 이름을 먼저 사용했다고 해도
고객님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등록을 한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상표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이미 하고있거나 할 예정이시라면
미리 상표등록을 하셔서 상표권리를 얻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표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하앤유 공식홈페이지 무료상담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오셔서 무료검토받아보시고 출원까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