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의 전문성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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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해온 저희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ONE STOP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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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레시피가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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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특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겠지만,
식품의 디자인 자체를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식품 디자인 등록은 단순히 맛이나 조리 방법이 아닌,
식품의 외관, 형태, 색상 등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이를 통해 독창적인 식품 디자인을 보호하고,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특허 외에도 음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바로 '식품 디자인 등록'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출원 및 등록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전담팀에서 빠르게 확인한 후, 담당 변리사를 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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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법에서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혹은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이나 음식의 형상, 색채, 모양 혹은 이들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최근 식품 업계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졌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최종 판매까지 같은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양산 가능한 디자인'으로 정의되며,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도 성립되었습니다.
식품디자인의 인정 이유는 단순한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제품의 차별화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품 디자인 등록을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은 제품의 시장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식품은 일반 등록 요건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식품 디자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식품의 형상과 모양이 일정하게 정형화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단위로 판매가 가능하여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모양의 초콜릿이나 고유한 디자인의 쿠키는 형상과 모양이 일정하게 정형화되어 있고,
독립적인 단위로 판매가 가능하여 물품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품성이 인정되면 시각성, 심미성, 형태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형상이 없어 용기나 틀에 담기지 않고서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액체 드레싱이나 분말 조미료는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 다른 예로, 특정한 형태의 포장을 갖추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아이스크림 소프트 서브 디자인.
일시적인 배경이 요구되는 샐러드 바의 재료 배열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므로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공업상 이용 가능성
1) 공업적 생산 : 성공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업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업적 생산이란 원재료를 화학적 혹은 물리적 변형을 통해 유용한 물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계적 생산과 수공업적 생산을 포함하지만,
주방에서 조리하는 식품은 3차 산업적 서비스로 분류되어 공업적 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양산 가능성 : 양산 가능성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형태란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할 정도로
생산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그 형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천연 자연물이 가공되어 고유의 모양과 형상이 가공 과정에서 나오기 어려운 경우
- 완전히 동일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업계 종사자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재현이 가능한 경우
- 냉동, 건조 등 유통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2. 창작 비용이성
창작 비용이성을 판단할 때에는 시중에 널리 알려진 형상뿐만 아니라
해당 식품의 통상적인 형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지 디자인을 판단할 때 국내외에서 실시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단순 변형 혹은 결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3. 유사 판단
유사성 판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업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개발 흐름과 창작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찰자가 외관 전체를 보았을 때 비슷한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4. 1디자인 1출원
원칙적으로 식품과 일체성이 없는 물품이 하나의 도면에 있을 경우 1디자인 1출원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일체화되거나 보조적인 물품일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 디자인 등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식도락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레시피 특허뿐만 아니라
식품 디자인도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레시피나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소에서는 확실한 진행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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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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