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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호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 & 상품류, 지정상품 알아보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21조회수 398

 

상호 상표출원 및 상호 상표등록 절차 확실히 구분하세요

 

상호출원-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등록절차

 

"상호와 상표의 구분"

종종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놀랍고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호'와 '상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지 글자 하나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곤 하는데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호-상표-사업자명칭-상표등록-상호등록

 

상호의 한자어를 보면

'장사 장(商)' 자에 '이름 호(號)' 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상호란 어떤 기업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의 명칭이 상호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상표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상표라는 용어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곤 합니다.

 

상표의 핵심적인 기능이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출처표시 기능입니다.

 

어떤 상품에 특정 상표가 표시되어 있을 때

다른 상품과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표의 식별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상표를 보고

그 상품의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입니다.

 

상호등록-상표등록-식별기능-출처표시-브랜드상표등록

 

상표를 보고 어떤 기업의 브랜드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고, 그 정보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브랜드를 잘 가꾸고자 하며

브랜드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여 등록받고 있습니다.

 

"상호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상호등록의 경우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 시 상호명을 등록하고,

상호 변경 또한 간단하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면 상표는 특허청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서 거절을 당한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유사한 등록상표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신청하기 전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가 필수적인데요.

상호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상표등록-선행상표조사-상표권-유사상표조사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상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자이거나 혹은 그림과 같은 로고디자인, 심볼 등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자신이 출원하려는 상표에 따라 그것이

문자로 구성된 상표라면 문자상표를 검색해 보고

도형 등 로고디자인으로 된 상표라면 해당 유형의

상표를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기업명(상호)을 그대로 상표로 등록해 보호하고 싶다면

문자상표를 조사한 뒤 출원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에 로고디자인까지 추가적으로 구성해

상표권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출원-상표출원-상표등록-브랜드등록-브랜드보호-상표권

 

상표권을 조사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등록되어 있다면 내 상표권은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

 

상호선정 및 상호등록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상호를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타인이 선점한 상표의 경우 권리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우선 변리사의 도움으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호 상표출원"

선행상표조사를 잘 마쳤다면 상호 상표출원을 합니다.

상표출원이란 상표를 접수,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공고-등록 으로 진행되며

등록 완료까지는 평균 1년, 심사가 지원될 때는 그 이상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서에는 상표견본과 함께

상표를 사용할 상품류, 지정상품을 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료를 납부하면 출원 절차는 끝이 납니다.

 

특허청-상표등록-상표등록절차-상표출원-상표출원서-상표견본-지정상품

 

상호 상표출원 시 상품류, 지정상품을 정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사업체의 업종과 성격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해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총 45가지의 상품류 구분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kipo.go.kr

▲[특허청]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각각의 류 구분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유사군코드와 세부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류 및 서비스류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해 놀라실 수 있는데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지정상품을 얼마나

택해야 하는 것인지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기본적으로 20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상품 20개를 초과하면

기본 특허출원료에서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많이 선택한다고 하여 권리 보호에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로 상품 선택을 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출원-상표출원-지정상품지정-독점권

 

상호 상표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는

상표출원을 할 때 지정한 상품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를 반드시 독점해야 하는 상품이 있다면 출원 시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 상표심사"

상표심사는 상표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따르므로 잘 쓰고 있는 상호명과 동일하게 상표를 출원하더라도

상표등록 및 상표 사용은 불가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행상표조사와 상표출원 과정에서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를 받았다면 상호 상표심사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표심사에서는 출원상표의 식별력 및 다른 상표와의

동일성, 유사성을 심사합니다.

또한 출원상표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심사합니다.

출원상표의 유형에 맞추어 각 심사표준에 의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호심사-상표심사-출원상표-식별력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려는데 그 상표가

기존에 존재하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표장일 경우에도

상표심사에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결정과 상관없이도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루이비통닭' 이라는 상표가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상품류 및 지정상품과 연관 지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종과 패션업종이 서로 다른 분야인데도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닭' 이라는 문자를 보고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상표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루이비통처럼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성을 획득한 상표가 있습니다.

 

상호등록-상표등록-상표심사-상표법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수요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 손해를 입힌다면

상표등록이 불가하고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명상표가 상표법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루이비통 측에서는 루이비통닭의 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상표등록을 하실 때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아닌지 주의해야 하며

상표등록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것에도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상호 상표등록"

상호 상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표권을 등록하여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앤유 변리사와 함께 상호 상표권 등록에 성공한 많은 사례 중

최근 등록상표를 기준으로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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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조은셀러

(국내상표, 도형복합, 일반상표)

상호등록-상표등록-성공사례

상품분류 35류

스마트폰용 케이스/보호필름/거치대 도매업 등 20건에 대한 상호 상표등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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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이냉장고

(국내상표, 한글상표, 일반상표)

상호등록-상표등록-성공사례

상품분류 35류

김치 도매업/소매업/판매대행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 8건에 대한 상호 상표등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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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공작소

(국내상표, 도형복합, 일반상표)

상호등록-상표등록-성공사례

상품분류 41류

서적/교재/오디오북 출판업, 교육분야 정보제공업 등 10건에 대한 상호 상표등록 성공

 


 

상표등록 변리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청 등록 절차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출원인 여러분이 상호 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청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선행상표조사에서

신청서 작성, 중간사건 대응 및 서류 제출,

상표침해 내용증명 경고장 발송 등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