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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특허출원공고 이의신청제도 A-Z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10조회수 369



상표특허출원공고

이의신청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상표'가 아닐까요?

'상표'의 정의를 알아보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기호·문자·도형 혹은 이들을 색채와 결합하여

자신의 것으로 명확히 구분 짓는 것입니다.

특허청의 설명에 의하면 상표권 출원이란

내 아이의 출생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상표권은 사업상

중요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대표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분들께는

본인의 가게, 회사, 서비스가 소중하게

키워야 할 자식과 같을 것인데요.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상표권을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표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내가 써온 상표를 빼앗기거나 분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여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상표권 등록으로 가는 길에는

선행기술조사, 출원, 공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가 기존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점이 발견되면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먼저 선출원 ·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특허청의 키프리스 웹페이지를 통해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상표특허출원 단계입니다.

출원이란 상표를 신청한다는 뜻으로

출원서류와 상표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상표특허출원 접수가 되었다면

출원번호를 수령하고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상표출원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옵니다.

상표출원거절에 대한 이유는 심사관이 보내는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서 또는 출원서 등 보정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상표특허출원공고

과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 이유가 없고 심사를 잘 통과했다면

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상표특허출원공고 후 2개월 동안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에 따라

타인에게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상표등록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혹시나 이의신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상표 등록을 거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표특허 출원공고 후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 이유를 모두 해소했다면

해당 기간이 끝난 후 등록결정서를 받습니다.



 

 



등록결정서 수령 후 정해진 2개월 이내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한다면

드디어 상표권등록이 완료되며

상표권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상 상표권이 왜 중요하고 서둘러야 하는지,

등록 단계에는 어떤 과정이 있고

상표특허출원공고에서 주의점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통과를 지나

꼭 나만의 상표권을 갖고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