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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상담 강남특허사무소 유사군코드 지정상품 주의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21조회수 773

 

상표상담 강남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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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경쟁업체와 구별하기 위한

표지로 내 브랜드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또한 잘 알려진 상표는 상표만으로도

매출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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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표를 미리 등록하지 않아

타 업체에게 빼앗겨 막대한 손실을

보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 도용으로부터 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사업자 등록과는 별도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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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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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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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은 선행 상표조사>출원>심사>

출원공고>등록 결정>등록의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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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선행 상표조사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상표등록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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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로 개인이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단어 검색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하앤유 특허사무소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더욱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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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 서류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품 또는 업중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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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정상품 또는 업종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상표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분쟁 발생시에 상표침해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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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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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출된 서류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출원공고와 등록 결정이 나오게 되고

만약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비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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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공고와 이의신청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보다시피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상표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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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간혹 비용을 절약하고자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허청 평균

상표 등록률이 50%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기각되었을 시

다시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이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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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가능성과 전략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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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변리사와의 1:1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한 상품, 업종, 상표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황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상표출원의 가능성,

기간 등과 같은 상표출원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고객님들에게 신뢰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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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이 고민이시라면

강남특허사무소 하앤유에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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