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분쟁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08조회수 704

 

상표분쟁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 

상표침해 경고장 받으셨나요?

상표의 내용증명 경고장은 왜 받게 되는 것일까요?

​

자신이 등록/출원한 상표가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

상표경고장을 작성,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 보냅니다.

즉 수신인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를 보내는 것인데요.

​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당사자에게 침해 행위를 경고하고

그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상표분쟁 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중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어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만약 의도적으로 상표를 모방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크게 당황하는 일입니다.

​

이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경고장의 상표가 실제로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

  • 경고장 발신인이 해당 상표의 권리자인지 확인

  • 내가 사용한 행위가 상표적 사용이 맞는지 확인

  • 상표,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을 모두 확인

  • 상표권 무효사유가 있는지 확인

​

상표분쟁 특성상 기준에 따른 판단이 까다롭고

일반인은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일단은

전문가를 찾아 법적으로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선사용권이 있다면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이 등록하지 않은 상호나 상표를 선점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상표권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런 부당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상표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고,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의 조치로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

개인의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행정적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꼭 알아두셨다가

상표분쟁 시 맞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

상표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내가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의의 사용자로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선사용권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을 미리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

사업 시 상표권 확보는 필수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상표분쟁 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상표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표분쟁,

믿을 수 있는 하앤유와 의논하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