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상표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시작을 추천드립니다.
상표등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