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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 이의 신청, 출원공고 기간 안에 진행되는 제도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1.26조회수 703

 

상표이의신청, 출원공고일 안에 진행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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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을 받고자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 상표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내 것을 지키자면

적절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

상표제도에 있어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여

내 상표를 지키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에 따르는 제도

상표심사절차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는데요.

​

우선, 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나면

그 출원 내용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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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심사에 통과한다면

출원공고를 하게 되죠.

출원공고란 출원인이 상표출원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중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 공개 기간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를

상표의 이의신청제도라고 합니다.

​ 

상표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

상표이의신청 어떤 경우 활용할까?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공고 단계로 가지 못하고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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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등록결정까지 받고, 상표권을

취득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

상표 심사에서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절 사유에 대하여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에

어느 누구든지 이의신청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데요.

 


 

​

상표이의신청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제도로써

관련 사례로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삼성전자의 대표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 상표에 대하여

중국 기업 알리바바 측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그에 대한 상표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이와 같이 국내 상표등록 절차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때

출원공고일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상표 침해를 막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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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의신청

-> 이의신청통지

-> 이의답변통지

이의신청이 있은 후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

이의신청을 받은 사람(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이의신청 이유와

출원인 측의 답변을 모두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결론이 나면

그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고,

그렇지 않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 지키기'는 기본이고

상표권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독점력을 가진 상표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

관련 제도, 분쟁 대응 방법 등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꼭 상표 변리사에게 도움을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