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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등록하는방법 무엇인지 궁금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18조회수 314

상표등록하는방법 

 







 



기업활동에 있어 상표의 역할과

상표권의 중요성이 점차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표등록이 꼭 필요함을 깨닫고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상표출원방법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조건 




상표출원방법을 알아보려면 먼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아

상표권자가 되어 법적권리를 확보하려면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이면

상표법에 의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법인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상호주의원칙, 조약에

의거해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출원방법 중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등록받길 원하는 상표를 정하는 동시에

그 상표를 어느 상품에 지정해서 사용할지

결정하여 출원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상표등록은 국제상품분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상품류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품을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으로 지정해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출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접수합니다.

출원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합니다.

이때 심사에 통과하면 출원공고를 받고,

통과하지 못하면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상표출원공고 이후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결정을 받아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권리를 소유하는 상표권자가 됩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도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 후에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 또한

등록 후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겠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표출원방법에 있어 초기의 진행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출원 시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했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상표등록도

가능해지므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새롭게

설정하여 관련된 상표권 이익을 취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 출원 요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필수조건이죠.

그리고 추가등록출원을 신청하려고 하는

출원인이 해당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상표권자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의 측면에서는

당해 등록상표이거나, 상표등록출원을 했던 상표와

동일한 상표여야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에서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이유를 받지 않은 출원이어야 합니다.









이상 상표출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상표출원에 대해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모든 사항을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거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상표권자가 되어 상표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