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권 등록 절차, 셀프상표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료상담 받아보기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7.28조회수 63

 

상표권 등록 절차 왜 어려울까?

 

상표권-상표등록절차-셀프상표등록

 

특허청 상표등록 내용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듯

사업에 있어 상표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상표가 있는 사업체라면 특허청에서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또한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다만 별도의 특정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독점이 가능한 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계속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므로

오랫동안 갈고닦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청-상표등록

 

실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는 1954년 등록된

'샘표' 상표입니다.

상표등록 이후 5번의 갱신등록신청이 있었고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존속되고 있는 상표입니다.

샘표 간장 브랜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 상표입니다.

이처럼 오래가는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려면 상표권이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허청 상표권 등록 없이는

타인의 상표 모방,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자신이 만든 브랜드임에도 그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으며

효과적으로 상표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표권갱신-오래된상표-상표권리

 

상표권은 이전(양도)이 가능한 권리이므로

브랜드는 그대로 두고

사업 주체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권 이전은 또 하나의 이익 창출 수단이 되기도 하죠.

상표권자가 상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합니다.

왜 상표 하나를 가지고 기업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자주

벌어지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상표권 등록 방법

 

상표권 등록 방법은 선행상표조사 후

특허청 절차(출원>공고>등록)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상표법의 한 조항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특허청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www.law.go.kr

▲[상표법]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내 상표가 타인이 선출원하여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어차피 상표권 신청을 해도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행상표를 조사함으로써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상표조사-상표등록절차

 

상표(표장)의 동일유사성과 동시에 지정상품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출원할 상표(표장)가 기존 출원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에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각 지정상품 간의 연관성이 낮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선행상표조사를 완벽하게 했다면 이후

특허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출원신청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www.patent.go.kr

▲특허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표권-상표등록방법-특허청신청

 

상표권 등록 절차

 

특허청 상표권 등록 절차는

출원-공고-등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 -> 상표심사

첫 번째로 상표출원은 온라인으로

전자출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표출원의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특허고객등록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상표권등록-상표권등록절차-상표출원

 

상표심사 심사관은 출원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출원상표가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만약 등록이 불가한 거절이유가 발견된다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고,

거절이유가 없고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보냅니다.

 

출원공고 -> 상표등록

출원상표를 공중에 공고하는 제도를

'출원공고'라고 합니다.

 

출원공고결정서를 통지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상표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을 갖기 때문인데요.

출원공고를 통해 상표출원 내용이 공중에 공표되고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누구나 상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된다면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측과 이의신청인 측의 서류를 모두 판단하여

이의결정을 내립니다.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으로 결정이 나야만

출원상표의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간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한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상표등록절차-출원공고결정서

 

상표권 등록 시 주의할 점

 

상표권 등록 절차에 있어서

상표출원 시 제출한 서류 내용에 따라 심사를 받고

등록 여부가 결정되므로 출원서류 작성이 중요합니다.

 

출원서에 기재하는 지정상품 및 상품류는 신중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정상품에 따라 상표권의 독점 범위가 정해지고

상표침해, 유사상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고시상품명칭을 확인하고

알맞은 상품을 선정해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www.kipo.go.kr

▲[특허청] 상품분류, 고시상품명칭

 

위의 링크에서 고시상품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상품명칭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시주의할점-출원서작성-지정상품

 

만약 특허청이 제공하는 고시상품 목록 중

내 상품에 알맞은 명칭이 없다면

자신이 별도로 비고시상품명칭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특허청 고시품목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시품목 중 가장 유사한 상품명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품명을 특허청 고시품목 안에서 정하는 경우

출원료 6,000원을 감면해주는

제도(62,000->56,000원)가

2015년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분야 동종 업계의 경쟁사 상표를 검색해 보고

상품류 및 지정상품 관련 출원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고시상품명칭-상표등록

 

상품명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정해야 하며

상표출원 시 지정한 상품 이외에 새로운 상품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존속기간 만료일은 등록상표권의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상표 상담

 

새로이 상표등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처음 상표권 등록 절차를 접하셨다면

모든 과정이 조금은 까다롭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혼자 출원서를 작성하면서 긴가민가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출원서를 접수하기보다는

변리사에게 상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선행상표조사에서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반인이 하는 상표 검색과 전문인이 하는 상표 검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선행상표조사-상표상담-변리사상담

 

셀프출원이 거절되는 이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상표 유사성입니다.

선행상표조사에서 유사한 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하지만

혼자서는 이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변리사가 직접 선행상표조사를 통한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보다 확실한 청사진을 갖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유사상표검토-변리사검토-무료상담

 

대리인 선임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스스로 출원을 하는 것이

상표등록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고 다시 특허사무소로 돌아오시는

출원인이 많기 때문에 조언을 해드리자면,

상표등록 실패 시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시간 낭비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