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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권 양도와 이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8조회수 1095

 

상표권 양도와 이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표출원 절차, 등록 방법, 가능성 등과

같은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기 마련인데요.

​

상표를 등록받은 이후라면

그전과는 다른 쪽으로

많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상표권 등록을 완료한 이후

양도와 이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표권을 이전할 수 있나요?

​

상표권을 등록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넘길 수 있을까요?

​

실제로 상표권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

즉 상표권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을 비롯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개인의 재산권으로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 가능한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양도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도 가능합니다.

​

상표권 양도와 이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표권 양도 방법

상표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을

준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의 권리이전료는

매건 당 113,00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인지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

분할이전등록신청

상표권 양도와 이전 시

분할이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앞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일 때

분할이전등록신청을 통하여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상품류 구분 및 지정상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표권 소멸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상표권 양도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을 이전등록하지 않을 시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

상표권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표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표권을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

상표권 양도와 이전신청을 하면

평균적으로 1주일 안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상표등록 이후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앤유 특허사무소 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