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상표등록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브랜드 구축과 상표권 확보
오늘날 기업 간 경쟁은 곧 브랜드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마케팅은 필수이고 마케팅에 있어서는
경쟁 브랜드 분석이 필수입니다.
높은 인지도를 구축한 브랜드의 경우
신제품 출시 소식에 충성 고객들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즉각적인 매출 효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브랜드 성장의 밑바탕은 바로
브랜드 상표등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침해 행위로부터
자사의 브랜드를 지킬 수 없으며
심한 경우 타인에게 브랜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인기 브랜드에 대한 상표침해
동아제약의 의약품 브랜드 '써큐란'은
1967년 처음 상표를 출원하여
브랜드 상표등록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는 장수 브랜드입니다.
또 최근에는 의약품에 더해 건강기능식품으로까지
브랜드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써큐란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한비 써큐란'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제약 측은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취소 심결을 받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사의 브랜드 상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상표 관리를 통하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전제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브랜드 상표등록을 마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써큐란의 유사 상표가 출원등록 뒤 3년간
사용이 없었으므로
불사용에 의한 취소 심결이 가능했는데요.
브랜드 상표등록이 완료된 상표라 해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로 확인된다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그 상표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대상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만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방 침해 행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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