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소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전국의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시며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독점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자본시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을 높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상표등록 절차는 한국과 비교해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즉,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의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과는 다른 미국 상표등록 절차와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은 실사용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심사과정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등록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국 상표등록 절차와 한국과의 차이점, 그리고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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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등록 절차는 한국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등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요.
사용 주의와 선출원주의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표식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반면, 미국은 사용 주의를 기반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표식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미국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용 증명 필요
미국에서는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상표를 등록한 후에도 5년마다 사용 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되어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등록 절차는 사용 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국 내 사용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은 사용 주의를 따르는 만큼, 출원 목적과 활용계획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의 상표출원 방식
1. 사용에 기반한 출원
현재 미국에서 해당 표식을 사용 중이라면, 이를 근거로 출원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용의사에 기반한 출원
미국 내에서 표식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사를 바탕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용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우선권 주장 출원
한국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표식을 근거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미국에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에 등록된 표식을 활용하여, 미국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4. 마드리드 국제출원
여러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고 한다면, 하나의 출원서를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마드리드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중
개별국 출원은 1~3개 국가에서 보호를 원할 때, 해당 국가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마드리드 제도는 3개국 이상 출원을 원하는 경우 유리하며, 단인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등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은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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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등록 절차는 한국과 다른 복잡한 시스템과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주의에 기반한 절차와 사용 증명 자료 제출, 출원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등.
이는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등록이 거절되거나 진행과정이 지연될 경우 사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데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글로벌 네크워크와 미국 상표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출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들이 신속하고 빠른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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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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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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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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