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류 문방구 등 18건
"팬시버니"
문구, 팬시 문방구업 팬시버니가
하앤유에 의뢰하셔서 로고 상표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문자로 된 상표뿐만 아니라
로고 형태로 상표권 출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 상표를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고 상표를 등록할 때는
유사성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잘못 사용한 상표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 상표등록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 변리사가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