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note”
제 16류
문방구등 15건
문방구, 출판물, 다이어리, 스티커,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필통, 문방구용 접착테이프, 종이제 문방구, 그림인쇄물, 종이제 라벨, 편지지, 볼펜, 메모지, 공책, 파일폴더, 그래픽인쇄물, 인쇄물
문구점, 사무용품, 필기도구 등 16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16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요즘은
문자로 된 상표뿐만 아니라
로고 형태로 상표권 출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 상표를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고 상표를 등록할 때는
유사성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잘못 사용한 상표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 상표등록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 변리사가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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