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류 모종 도매업 등 11건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타인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상표 침해를 주장하고 사용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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