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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마케팅회사 상표권출원 종합광고, 온라인광고, 인터넷마케팅 ”(logo) GCE” SNS광고, 광고대행업 상표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01조회수 134

 

 

 

 

 

제 35류

광고대행업등 15건

 

 

 

 

광고대행업, 광고/마케팅 및 홍보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대행업, 광고공간 및 광고물 임대업, 온라인광고 및 마케팅업, 기업광고 상담업, 광고 및 마케팅상담업, 기업경영 및 관리 관련 마케팅 및 홍보활동업, 광고 관련 중개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상품주문대행업

 

 

 

 

 

 


 

 

 

 

 

 

마케팅광고, 종합광고, 온라인마케팅, 온라인광고, 광고대행업등 1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1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빠르게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표권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며

 

상표출원은 사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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