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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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군이든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권리 또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자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출원과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과정은
출원 - 심사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출원'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하는 단계이고, 심사에 통과하면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사에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를 극복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타당하면 보정서를,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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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출원을 할 때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고, 여기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원서 작성 시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차이점에 대해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디자인일부심사란 유행이 빠른 제품들에 한해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류, 직물류, 사무용품 등과 같은 디자인의 경우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쉽기 때문에
심사의 일부만 진행하여 빠르게 권리를 취득해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한 물품류는
제1류, 3류, 2류, 5류, 9류, 11류, 19류이고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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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란 무엇일까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디자인특허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원래 디자인과 특허는 서로 다른 권리인데요.
권리 획득에 있어서도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등록절차가 다르고 디자인권과 특허권은
각각 별도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자인과 특허를 결합한 디자인특허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듯하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디자인등록 무효가 되는 경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선행디자인으로부터 단순한 변형에 의해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고
디자인 대상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이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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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하나인
창작성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어렵고,
등록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자인출원 시 창작의 비용이성을 갖추고 있는지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출원등록은 꼭 필요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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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에 문의하여 변리사의 정확한 판단으로
등록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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