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의 일종인 디자인권이
예전과 달리 가치가 높아지면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하다 보면 유사한 디자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원된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내 디자인이 등록되지
못하면서 디자인무효심판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디자인 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이란 디자인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디자인을 침해한 자의 디자인권을
소급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경우
디자인침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도용된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무효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은 특허청에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심판 청구 후 3~5인 정도의
특허심판원이 지정되며
해당 제출 자료와 양 측 변론을 통해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등록 소멸이 결되면(인용심결)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유에 해당되는 시기로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버립니다.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면
특허 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제기에 앞서
디자인 권리 범위에 대한 침해 범위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권리범위를 좁게 보아 유사성을 부정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인지,
권리범위를 넓게 보아 유사성을 긍정하여
침해라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디자인 침해라고 판단을 하였다면,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소송에서 디자인 침해 부분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같은 사유로 재심사 요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거 수집이 꼭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에 대한 자료나
디자인권을 받기 전 디자인 권리자가
미리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개한
경우에 대한 자료 등이 해당되며,
우선순위 없이 제출하기보다는
가장 유사한 건을 지정하여 먼저 제출한 후
유사성이 적은 증거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이라는 과정 자체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전문가이나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식 재산권 등록 및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하앤유 지식재산보호센터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