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디자인

디자인분쟁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13조회수 206

 

디자인분쟁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디자인경고장 받았을 때,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리 침해나 분쟁 발생과 같은

사건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 지식재산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하면서

디자인권에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용증명 경고장 발송은 흔하게 일어나고

내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분쟁이 일어난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침해로 경고장을 받았다면 일단

경고의 내용이 사실과 어긋남이 없는지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재 여부

가장 먼저 해당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디자인등록원부 등의 관련서류를 열람해 봅니다.

거절된 디자인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가 존재한다면?

현재 유효한 디자인이라면 다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자인분쟁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디자인권 보호범위 확인

디자인 실시내용이 해당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야만 침해가 성립합니다.

각 디자인의 전체적인 관찰과 함게

디자인을 실시한 물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물품이 유사하지 않다면 비유사성을 통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동일물품인지,

기능은 다르지만 용도가 동일한 유사물품인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이 유사하다면?

내가 실시한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에 유사점이 있다면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실시를 중지하는 것이 디자인분쟁에서 안전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 검토해 보아야 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 사유 확인

해당 디자인의 등록 자체에 무효사유가 없는지

알아봅니다.

무효사유가 발견된다면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침해 주장도 성립하지 못합니다.

선사용권 여부 확인

해당 디자인의 권리자가 디자인출원을 하기 전부터

내가 먼저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디자인 보호법 관련 조항에 의해

디자인출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선사용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디자인분쟁 경고장을 받았다면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고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 침해 주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고장 수신 직후 침착하게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지식재산권 분쟁은 복합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측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침해 판단이 까다로운 경향이 있어 그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꼼꼼한 무료상담 받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