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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문구, 완구, 캐릭터, 스티커, DIY, 의류, 신발 "스티커 & 티셔츠" 디자인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08조회수 217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일면에 새 모양의 캐릭터 및 음표가 배치되어 독특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손쉽게 제품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새 모양의 캐릭터가 배치되어

독특한 미감을 갖는 "티셔츠"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제19류 스티커

제02류 티셔츠

디자인 등록에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인터넷, SNS의 발달로

내 제품을 쉽게 홍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모조품이나 모방품 역시 쉽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모조품이나 모방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 소중한 디자인의 브랜드 이미지나, 가치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여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디자인 전문 변리사에게 무료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