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무효심판 결정적 증거로 승소하는 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창작자의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허청의 등록 절차를 거쳐 설정등록을 완료하면
디자인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디자인을 출원등록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받은 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을
실시할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디자인의 경쟁력을 확보는 물론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것인데요. 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며,
아무에게나 청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효사유는 신규성 위반, 창작성 위반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무효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무효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며 무효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이자 VS 한미약품
지금은 주요 백신 제조업체로 이름이 알려진
미국의 화이자는 1997년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를 개발했습니다.
비아그라는 푸른색의 마름모꼴 모양의 알약으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큰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화이자는 1998년 4월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비아그라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출원했고
상표권도 출원했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인 한미약품은
화이자가 등록했던 국제특허권이 소멸한 후에
'팔팔정'이라는 이름의 알약을 비슷한 형상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화이자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그 권리가
유효하게 남아있는 비아그라의 디자인권을 근거로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화이자의 등록디자인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화이자를 상대로
디자인권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 측간에는 총 4개의 소송이
진행되며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화이자가 등록한 알약 디자인을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디자인권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한미약품이 제출한 증거물 D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제약협회가 1995년에 발행한 간행물이
그 증거로, 여기에 게재된 내용이 화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규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한미약품 측은 디자인권무효심판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무효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권이 무효화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적극적인 공략을 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그러한 증거자료가
핵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디자인 등록요건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의 개념과 함께
등록디자인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소중한 지적재산권인
디자인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등록 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공식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문 변리사에게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