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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 등록요건 신규성 창작성 꼼꼼히 보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6.02조회수 239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상표등록, 특허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자인 등록을 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신규성/창작성이란?

 

신규성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목적은

디자인의 보호를 통해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성을 인정받은 디자인만이

독점권을 부여받아 법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중의 이용이 가능해진 디자인

위와 같이 공개된 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디자인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디자인권으로 출원하기 전에

출원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된 경우에는 신규성 등록 요건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만약 디자인이 알려진 날과 디자인 출원 날짜가 같고

시, 분, 초 단위의 선후 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신규성 상실로 판단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작성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만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 요건을 위배하는 것으로

출원등록이 불가합니다.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상업적이나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한 디자인은

모두 창작성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즉, 특허청은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부여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권으로 등록,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물품의 양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의 경우는 주로

도면의 불일치, 도면의 불분명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디자인조사

디자인 등록요건- 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

모두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등록 가능한 조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을

선행디자인 조사라고 하며,

출원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함을 물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과의 동일성 및 유사성을 판단하여

등록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인데요.

압도적인 등록률로 답해드리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하세요.

디자인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하앤유와 함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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