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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대처방법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3.13조회수 1263

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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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면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나의 디자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디자인출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

 

등록받은 디자인 도면과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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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 판단을 내렸다면 경고장을 보내기 전

침해자가 해당 디자인을 실시해 판매 중인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디자인 침해가 확실하지 않은데 경고장을

보낸다면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확인한 후 발송해야 합니다.

​

경고장에는 실시 제품이 등록디자인 혹은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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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을

받았다면

본인을 디자인을 침해한 주범으로 지목한

디자인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게 느껴지실 텐데요.

​

경고장의 주장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디자인경고장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원부 등 관련서류 열람으로

해당 권리의 유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침해가 확실히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디자인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며,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실시한 디자인이

등록 혹은 출원된 디자인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의 동일 유사여부를 의미합니다.

특히 , 핵심포인트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을 확인하시고,

출원일 전 이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출원일 전 이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침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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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디자인경고장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선

비교분석할 것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

철저한 확인 끝에 본인이 디자인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그 디자인의

실시를 중지해야 합니다.

​

또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를 통해 디자인권자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디자인권의 양도를

받음으로써 계속해서 디자인을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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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디자인에 대한 경고장(디자인경고장)의

침해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디자인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업으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침해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데요

​

 

만약 침해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다음으로는 등록디자인에 무효사유가 있지

않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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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무효사유를 찾아내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무효심결이 확정된다면 그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디자인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


디자인침해와 같은 예민한 문제를 만났다면

적절하게 권리 행사 또는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좋습니다.

​

이 과정에서 침해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잘못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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