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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도형상표 출원 시 주의점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1.18조회수 233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상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쟁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자사의 아이덴티티를 인지시키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도형, 색채 등 다양한 요소 또는 그 결합을 통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중 도형은 언어의 이해도와 상관없이
해당 형태에 따라 수요자가 영업의 주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형상표 역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표출원 절차에 따라
출원 신청 후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 기존 선행상표와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최종 상표 등록이 완성됩니다.

즉 도형상표 등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 역시
식별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왕관 표장의 선등록상표를 취득한 자로,
2018년 등록이 결정된 해당 도형상표에 대해
유사성을 이유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은 해당 등록상표의 식별력 부족과
소비자 인지력을 바탕으로 최종 등록 무효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심판의 핵심은 왕관 부분으로
선등록 표장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부터 원고의 시계 제품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들에게 알려진 저명상표에 해당하며
등록상표의 상단 왕관 모양의 크기와
하단 장식의 관념을 상정하기 어려워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소비자들에게 왕관 도형으로서만 인식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상표법은 부당한 상표권 권리 행사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후적으로 방지하고자 상표 무효 심판 등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원에 있어 정확하고 포괄적인 선행상표조사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진행할 경우, 정확하고 포괄적인 선행상표조사에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예시와 같은 오류로 인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법률가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특허나 디자인권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상표권은 사업을 영위하는 한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등록으로 계속해서 갱신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내 상표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상표는 물론
도형상표 역시 출원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등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게 소요되기도 하지만, 타인의 상표와
내 상표가 유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할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상표 선정이 완료되셨다면
신속히 도형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여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대표님들의 상표 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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