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팅리프팅”
제 44류
병원업(치과업 제외)등 10건
병원업(치과업 제외), 성형외과업, 피부과업, 성형수술업, 성형수술서비스업, 피부의 미용 레이저치료업, 피부질환 치료용 피부과업, 피부과 분야 의료정보제공업, 알레르기 치료업, 체중조절 치료업
피부과 / 성형외과 / 피부시술 등 44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4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병원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병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병원, 상표등록을 꼭 해야 할까요?
내 상표의 독점권만 가지려는 목적이라면 상표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업자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라면 당장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상호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상표를 지키려는 하나의 방법, 바로 상표출원과 상표등록뿐입니다.
하앤유에서는 다양한 병원의 상표등록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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