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제 14 류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디지털패널, 시스템UI, 모니터화면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디자인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으로
디자인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디자인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이란
내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게 권리를 얻는 것인데요,
잘 디자인한 내 제품에 대한 권리를 챙기세요!
타인이 모방한 뒤에 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챙기려면
그 때는 늦습니다.
신제품 출시하기 전,
전문 변리사에게 디자인등록 가능성여부 검토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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