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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화장품, 뷰티제품 상표 출원 및 등록, 필독 사항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9.30조회수 16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하수준입니다.

저희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소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전국의 발명가와 기업 대표님들이 저희를 신뢰해 주시며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독점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yes S사, L사 등 다수의 대기업 업무 경력
yes 지식 재산부터 법률자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yes 중소기업·벤처기업 다수 업무 경력

 

 

 

 

 

 


 

화장품 상표 출원 및 등록,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유사하게 모방하거나 국내 브랜드인 척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은 화장품 상표등록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상표등록은 힘들게 개발한 제품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다면, 타 업체가 이를 모방하여 자신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화장품 상표등록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기에 앞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 및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하앤유의 전문 변리사들이 1:1 소통을 통해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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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상표 출원 및 등록, 준비하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필독>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제품의 특허나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특히, 화장품 상표등록은 제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호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올리브 영, 스킨푸드 같은 브랜드들이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였는데요.

각 브랜드는 제품마다 상표를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해두면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호까지 상표로 등록하게 되면 권리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따라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 화장품 상표등록을 꼭 진행해 제품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화장품 상표 출원 및 등록, 분류와 지정상품 설정 방법

 

 

 

 

코스메틱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상품 분류 중 3류와 35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표는 총 45개의 분류로 나뉘며, 1류에서 34류는 상품에 대한 분류로, 3류에서 45류는 서비스 및 무형 상품에 관한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3류는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상표를 의미하며, 35류는 화장품 도매 및 소매와 같은 판매활동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 3류 : 화장품 제품과 관련된 유형

- 35류 : 회사의 이름이나 브랜드명과 같은 무형 서비스 및 판매 

과거에는 제품에 대한 상표와 35류 간의 유사성 문제로 인해 여러 분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3류 등록 시 35류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은 35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분류에 대해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3류와 35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유통사나 수입상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상표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 상표 출원 및 등록, 출원 전 선행조사는 필수입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무상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등록된 표식들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는 출원 전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출원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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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장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류에 해당하지만, 

- 판매활동을 위해 화장품 도소매업과 관련된 35류.

- 미용 교육업 관련 41류.

- 미용연구업에 관련된 42류.

- 미용업 관련 44류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화장품 상표등록은 여러 분야의 분류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명이 다양하고 분류가 복잡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 원하는 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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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장품 상표등록 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행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본 절차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출원 절차의 복잡성과 까다로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경험이 많은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 벤처기업의 사건을 진행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절차 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앤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없이 권리 확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앤유 특허법률의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앤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체계적으로 1:1 전담 자문 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된 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하수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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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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