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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하앤유 해외등록성공! 미국 ”Ergo CoreActive” 상표권 출원 절차,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일본, 중국, 심사, 방법, 상표, 디자인, 특허 등록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10.20조회수 48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러시아, 호주, 캐나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해외 상표 출원

”Ergo CoreActive”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8267064 호

 

 

 

주력 상품 : 제 10류

의료용 허리보호대, 의료용 허리찜질기, 의료용 허리찜질용 매트, 의료용 손목밴드, 의료용 손목보호대, 의료용 손목보조대, 의료용 무릎부목, 의료용 무릎보호기구, 무릎 붕대(지지대), 의료용 발목보호대

 

 

 

 

 

 

 

 

 

 


 

 

 

 

 

 

 

 

 

 

미국 등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 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해외 상표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미국 등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에서는 해외출원 전문 변리사의 성공 노하우가 담긴

해외출원 최적화 시스템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해외진출, 이제는 필수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하앤유와 함께하세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러시아 등 세계 각국 상표등록 전문!

 

 

 

 

 


 

 

하앤유에서 알려드리는 미국 상표등록 핵심!

 

 

 

미국 의료용 보호대, 자세교정기, 정형외과용 보조기구 시장에 진출을 준비한다면

제품을 판매하거나 브랜드를 알리기 전에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과 사용 의사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현지 진출이나 유통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 일정에 맞춰 상표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용 보호대와 자세교정기처럼 브랜드 인지도가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제3자의 권리 선점 위험을 줄이고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상표등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미국 상표등록 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실제 사용 브랜드 확인

미국 상표출원에서는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는 브랜드와 출원하려는 표장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상표의 경우 표장의 구성과 실제 사용형태를 함께 확인하여 적절한 출원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⑵ 지정상품 설정

의료용 보조기라고 하더라도 등 지지대, 관절 보조기, 자세교정 장치, 발목 및 손목 지지대 등 제품의 용도와 사용 부위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하거나 브랜드를 사용할 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지정상품을 설정해야 합니다.

 

⑶ 선행상표 검토

미국에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는 출원 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표장의 외관, 호칭과 의미뿐만 아니라 선행상표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⑷ 표장의 구성 검토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는 각 구성요소의 식별력과 함께 전체 표장이 형성하는 식별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등록상표 역시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별도의 독점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국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현지 심사기준 확인

미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의 심사기준을 고려한 출원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별도의 출원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⑵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분석

심사 과정에서 선행상표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동일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만 판단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장 전체의 외관과 호칭, 의미 및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⑶ 지정상품과 사용범위 검토

이번 사례는 제10류에서 의료용 등 지지대, 정형외과용 보조기, 자세교정 장치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상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과 지정상품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한다면 인용된 선행상표와 지정상품, 표장의 식별력 등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제 사업에서 필요한 보호범위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의견 및 보정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미국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미국 상표는 등록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에 권리 유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등록 이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록증에는 등록 후 5년에서 6년 사이 사용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에 필요한 유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침해 대응

미국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의료용 보조기 또는 관련 상품에 사용된다면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표장의 유사성과 사용상품의 관련성,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국 의료용 보조기, 자세교정기, 정형외과용 지지대 분야의 해외상표 등록 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의료용 보조기 관련 제품은 브랜드와 함께 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미국 진출을 준비한다면

유사상표의 선점과 브랜드 분쟁에 대비해 현지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미국 의료용 보조기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지 제도 검토와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및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세교정기나 정형외과용 지지대 등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실제 사업범위에 맞는 지정상품과 브랜드 보호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의료용 보조기, 자세교정기 분야의 해외상표 출원이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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