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원된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기업과 사업자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심사의 성패는 신청 자체보다 요건과 증빙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서에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신청 요건과 입증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 29류
육류 가공식품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86983 호
육류 가공식품, 고기를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가금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채소 가공식품, 과실 가공식품, 생선 가공식품,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어패류가공식품, 두부가공식품, 식육
치킨, 통닭, 치킨집, 음식점, 한식, 야식, 배달음식, 치킨배달, 프랜차이즈, 외식업, 닭요리, 닭강정,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간편식, 가공식품, 육가공, 축산식품, 포장식품, 가공식품, 식육, 정육, 수산가공식품, 두부, 농산가공식품, 식품제조, 축산물가공, 식품유통, 식품가공, 냉장식품, 간편식, 육류제품, 식품판매, 축산물, 식당, 카페, 치킨 프랜차이즈, 배달
치킨, 통닭, 음식점, 프랜차이즈, 야식 등 29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9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1. 치킨, 통닭, 음식점, 프랜차이즈, 야식 지정상품 범위
육류가공식품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대표적인 육류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고기 및 가금류 기반 포장식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29류에 포함되더라도 어떤 상품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상표등록 후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육과 생선가공식품을 함께 취급한다면 현재의 주력상품 하나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패류와 생선 등 실제 판매하거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수산가공식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소가공식품이나 두류·두부 가공식품까지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향후 사업범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과 앞으로 추가할 가공식품을 함께 살펴보면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 좋은 상표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치킨, 통닭, 음식점, 프랜차이즈, 야식 상표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육류제품 범위 확인
육류 가공식품이 중심인지 고기나 가금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까지 함께 판매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구성이 명확해야 제29류에서 필요한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⑵ 수산가공식품 검토
생선과 어패류를 활용한 가공식품은 육류제품과 별도의 제품군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브랜드를 관련 수산가공식품에도 사용할 계획이라면 필요한 상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채소·두류제품 확인
채소와 과실, 두류 및 두부를 활용한 가공제품으로 상품군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시계획이 있다면 관련 지정상품을 초기 출원단계부터 함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선행상표 조사
가공식품과 육류제품 분야에는 음식이나 맛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문자와 도형상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원표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및 관념뿐만 아니라 관련 제29류 선행상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치킨, 통닭, 음식점, 프랜차이즈, 야식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결합표장의 외관 비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은 개별 요소 하나보다 전체적인 형태와 시각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선행상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도형의 구성과 문자배치 및 전체적인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호칭과 관념 검토
식품 브랜드는 소비자가 직접 명칭을 검색하거나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호칭의 유사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불리는 선행상표가 있다면 해당 상표가 지정한 가공식품의 관련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⑶ 지정상품 유사성
육류와 생선, 채소 및 두부 가공식품은 동일한 식품매장이나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함께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의 성질과 용도, 유통경로 및 수요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⑷ 약 3개월 만의 빠른 권리 확보
이번 사례는 2026년 5월 11일 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상표등록을 완료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개별 출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등록과 함께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치킨, 통닭, 음식점, 프랜차이즈, 야식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등록 이후 새로운 육류제품이나 생선·채소 가공식품을 출시한다면 기존 제29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식품군이나 별도의 제품라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표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 대응
다른 식품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관련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와 상품의 유사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육가공 및 식품유통 시장에서 비슷한 브랜드가 사용된다면 등록된 제29류 상표권을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치킨, 통닭, 음식점, 프랜차이즈, 야식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특허
가공식품의 제조방법이나 원료배합, 보존 및 숙성기술에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의 제조공정과 기술적인 차별점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식품의 포장용기나 패키지에 독특한 형상과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포장 및 용기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가공식품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수출할 계획이 있다면 실제 판매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29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출 전에 해외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치킨, 통닭, 음식점, 프랜차이즈, 야식 분야의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5월 11일 출원 후 8월 27일 등록되어
약 3개월 만에 제29류 상표권을 확보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육가공과 식품 분야의 선행상표 조사부터
지정상품 설정, 심사 대응 및 등록전략까지 실제 제품구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류 가공제품에서 생선과 채소, 두류 및 두부 가공식품까지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현재 판매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할 식품까지 함께 고려하여 권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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