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돈”
제 29류
식육등 10건
식육, 돼지고기, 소고기, 삼겹살, 냉동된 고기, 육류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특수 부위, 삼겹살, 돼지 고기, 정육점, 야식, 배민, 배달, 쿠팡이츠, 요기요, 음식점, 프랜차이즈
정육 식당, 고깃집, 고기 요리 등 29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9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요식업 체인점을 운영 중이시거나, 운영 계획이 있는데 아직 상표등록 안 하셨나요??
상표등록은 사업 진행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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