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곰상”
제 43류
간이음식점업등 10건
간이음식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제과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업
음식점, 식당, 술집, 호프집, 야식, 하이볼, 브런치, 과자, 아이스크림
이자카야, 선술집, 사케 등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3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요식업 체인점을 운영 중이시거나, 운영 계획이 있는데 아직 상표등록 안 하셨나요??
상표등록은 사업 진행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타인에게 내 소중한 상표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게 미리 대비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전문 변리사가 상담부터 상표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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