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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하앤유 상표 등록 성공! 스쿠버다이빙, 다이빙센터, 수상스포츠 상표권 디자인 특허 출원 ”오차노브 / ohchanovs” 상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9.16조회수 11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오차노브 / ohchanovs” 

 

제 41

다이빙 지도업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41666 호 / 제 40-2541667 호

 

다이빙 지도업, 수영 지도업, 교육업, 수영장 제공업,다이빙장비 대여업, 스쿠버다이빙 관련 교육정보제공업, 스쿠버다이빙 관련 교육지도업, 스포츠 관련 교육 및 훈련업, 수상스포츠시설 제공업,수상스포츠 이벤트 조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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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다이빙센터, 수상스포츠41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1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에서 알려드리는 스쿠버다이빙, 다이빙센터, 수상스포츠 상표등록 핵심!

 

 

1. 스쿠버다이빙, 다이빙센터, 수상스포츠 지정상품 범위

 

스쿠버다이빙 브랜드는 단순한 지도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정보 제공과 장비 대여, 시설 제공 등 여러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정상품이 권리범위에 포함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다이빙교육과 수영교육은 모두 스포츠교육 분야에 해당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로 여러 교육서비스를 운영한다면 각각의 핵심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스포츠 분야는 교육과 시설, 이벤트 등이 서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브랜드를 수상스포츠시설이나 관련 행사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실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권리범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스쿠버다이빙, 다이빙센터, 수상스포츠 상표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실제 제공 서비스 확인

다이빙교육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지도와 교육만 제공하는지, 장비 대여나 시설 운영까지 함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지정상품을 구체화해야 등록 후 필요한 서비스범위를 보호하기 수월합니다.

 

⑵ 상품류와 지정상품 설정

스포츠 관련 서비스는 교육, 훈련, 시설 제공 및 장비 대여 등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 지정상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이빙 지도업과 수영 지도업, 스포츠교육 등 핵심 서비스가 출원범위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선행상표 조사

출원하려는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스포츠교육 분야에서 먼저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과 호칭 및 관념뿐만 아니라 선행상표의 지정서비스가 다이빙이나 수영 분야와 얼마나 관련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⑷ 향후 사업범위 검토

현재 스쿠버다이빙 교육만 운영하더라도 향후 수영교육이나 수상스포츠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정된 사업이 있다면 출원단계부터 필요한 서비스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스쿠버다이빙, 다이빙센터, 수상스포츠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외관 비교

문자상표는 글자의 구성과 배열에서 선행상표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서로 구별되는지를 중심으로 표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⑵ 호칭 비교

스포츠교육 브랜드는 소비자가 직접 명칭을 부르거나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 호칭의 유사성도 중요합니다.
오차노브와 유사한 발음의 선행상표가 있다면 지정서비스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⑶ 지정서비스 유사성

상표의 명칭뿐만 아니라 선행상표와 출원상표가 지정한 서비스의 유사성도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이빙 지도와 스포츠교육, 수영교육처럼 서로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는 선행상표의 보호범위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⑷ 권리범위를 고려한 대응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등록을 위해 핵심 지정상품을 과도하게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운영할 다이빙교육과 수상스포츠 분야의 보호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스쿠버다이빙, 다이빙센터, 수상스포츠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등록 이후 새로운 다이빙 프로그램이나 수상스포츠 서비스가 추가되면 기존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기존 등록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 대응

다른 다이빙교육업체나 스포츠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면 표장의 유사성과 서비스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다이빙교육이나 스포츠교육과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된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스쿠버다이빙, 다이빙센터, 수상스포츠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특허

다이빙이나 수상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운 안전장치와 훈련기구 또는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었다면 특허 보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브랜드를 보호한다면 독자적인 기술적 구성과 작동방식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다이빙장비나 수상스포츠용품에 차별화된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상표로, 제품의 시각적인 형상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보호하면 사업의 경쟁요소를 보다 폭넓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출원

해외 다이빙 지역에서 동일한 브랜드로 교육이나 수상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면 현지 상표권 확보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등록의 효력이 해외에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진출 국가와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해외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쿠버다이빙, 다이빙센터, 수상스포츠 분야의 오차노브 상표 등록 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이빙과 수상스포츠 분야는 교육과 장비 대여, 시설 제공 및 이벤트 운영 등 하나의 브랜드가 여러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어

사업범위에 맞는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스쿠버다이빙과 스포츠교육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선행상표 조사와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설정, 심사 대응과 등록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이빙교육이나 수영교육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향후 확대할 서비스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표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상스포츠와 스포츠교육 관련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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