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룸헤어”
제 44류
미용 및 헤어케어 서비스업등 17건
미용 및 헤어케어 서비스업, 미용서비스업, 네일샵서비스업, 네일 트리트먼트업, 속눈썹 연장 서비스업, 피부미용업, 피부미용상담업, 탈모관련 미용상담업, 인간을 위한 미용관리업, 인터넷을 통한 바디 및 미용 관리 분야 상담업, 바디/페이스/헤어용 미용 트리트먼트서비스업, 바디 및 미용 관리 분야 상담업, 미용에 관한 자문 서비스업, 미용정보제공업, 바디용 미용 트리트먼트업, 문신업, 제모 왁싱업
헤어 살롱, 네일샵, 왁싱샵, 반영구 속눈썹, 헤어 케어, 타투, 제모
헤어샵, 바버샵, 두피 클리닉 등 44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44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빠르게 공방 상표 출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성이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해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표권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며
상표출원은 사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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