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시 자재역”
국문 / 로고
제 38 류
웹사이트 접속제공업등 10건
웹사이트 접속제공업, 인터넷 플랫폼 및 포털을 이용한 통신업, 콘텐츠/웹사이트 및 포털 접속업,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정보송신업, 블로그/대화방/게시판 또는 토론서비스 접속제공업, 모바일 기기 통신용 인터넷 플랫폼 접속제공업, 인터넷 및 기타 전자매체상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용 통신서비스제공업, 전자수단에 의한 데이터통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 정보송신업, 웹 메시지 전송업
건축자재플랫폼, 건설플랫폼, 웹사이트상표, 건축자재브랜드, 전자상거래플랫폼, 포털서비스, SNS정보서비스, 목재전문몰상표, 타일상표, 바닥재상표, 철물점상표
건축자재플랫폼, 목재전문몰, 바닥재 등 38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8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업종의 상표등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상표소송 및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표분쟁까지 가게된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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