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cure”
제 05류
식이보충음료등 20건
식이보충음료,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미용효과가 있는 식이보충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치료용 건강기능식품, 미네랄 보충식품, 미네랄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보충제, 비타민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보충제, 인체용 식이보충제, 프로폴리스 식이보충제, 의료용 식이 및 영양강화식품, 의료용 식이보충제, 드링크믹스 식이보충제, 보충식품, 식이요법보충식품, 가정용 살균제, 살균용 세정제, 공기탈취제, 섬유용 탈취제, 소독용 비누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제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등 20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상품 주문 대행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광고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식이보충제용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비타민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보충제 도매업, 비타민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품보충제 소매업, 보충식품 도매업, 보충식품 소매업, 미네랄 영양첨가제 도매업, 미네랄 영양첨가제 소매업, 채소가공식품 도매업, 채소가공식품 소매업, 과실가공식품 도매업, 과실가공식품 소매업, 곡물가공식품 도매업, 곡물가공식품 소매업
건강 식품, 보조 식품, 다이어트 식품 등 05류,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05류,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타인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상표 침해를 주장하고 사용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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