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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하앤유 디자인 성공사례] 디자인출원 이모티콘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모니터, 모바일, 휴대폰, 캐릭터 디자인등록 성공!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4.04.01조회수 169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디자인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제 14류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모티콘, 모니터, 모바일 캐릭터등에 대한 디자인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디자인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으로

디자인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디자인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요즘 인터넷, SNS의 발달로 

내 제품을 쉽게 홍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모조품이나 모방품 역시  쉽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디자인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모조품이나 모방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 소중한 디자인의 브랜드 이미지나, 가치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여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디자인 전문 변리사에게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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