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독특한 캐릭터가 표시된 "스티커"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제 19류
”스티커”
그림, 판박이, 라벨, 데코, 문구, 아트, 굿즈, 팬시, 아이콘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픽 이미지, 2차원 디자인 이미지, 캐릭터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디자인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디자인출원으로
디자인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스티커 디자인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스티커 처럼 내가 만든 캐릭터 등
다양한 모양의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인이 다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등록에 대해 고민하거나 궁금하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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